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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(1유형, 2유형)
등록일 2023.03.10 조회 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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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인천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^^

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 알아보려고 합니다!




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 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(비용)을 지원합니다.

 

>지원대상

I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
가구단위 중위소득*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
*가구단위 중위소득: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

 

II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.
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

 

 




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시면서 수당도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 
잘 알아 보셔서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찾아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! 감사합니다^^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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